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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대흥사 주차료 징수 마찰

입력 2005-01-10 21:46:57 수정 2005-01-10 21:46:57 조회수 3

해남 대흥사 주차료 징수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관리업자는 새해들어
주차장 입구로 관리사무실을 이전해
주차료를 받고 있으나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 차량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관리업자는 주차장 이외
공원지역에는 차량을 세워둘 수 없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케이블카 업체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며 주차료 징수에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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