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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군의원 의원직' 사퇴

입력 2005-01-12 21:47:05 수정 2005-01-12 21:47:05 조회수 0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죄로 실형을
받았던 무안군의회 김 모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무안군의회 청계면출신의 김의원은
지난해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죄로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의장단 선거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의원직을 사퇴한 무안군의원은 김의원과
무안읍출신의 이모 전의원등 2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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