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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토지거래허가 더욱 강화,땅값 안정 기대

입력 2005-01-13 21:47:14 수정 2005-01-13 21:47:14 조회수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허가 기준면적이
오늘부터 절반수준으로 축소돼 대형현안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땅값 안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에따라
전라남도와 같은 비도시지역중 임야의 토지
거래허가 기준면적이 현행 2천제곱미터에서
천제곱미터로,농지는 천 제곱미터에서
5백제곱미터로 각각 축소됐습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부동산
투기가 어려워지면서 J프로젝트와 관련해
땅값 오름세가 이어지고있는 해남지역을
비롯해 도청이전사업지역인 무안군 삼향면과
일로읍,신안 신청사 건립예정지인 압해면등
대형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땅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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