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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입력 2005-01-15 07:51:54 수정 2005-01-15 07:51:54 조회수 0

농업인 자녀에 대한 영, 유아 양육비 지원이
농지소유 1.5ha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ha미만 농가로 확대됐습니다.

1살부터 만5살 미만 자녀를 둔 농업인이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 면 사무소에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연령에 따라 매월 최저
7만6천500원에서 최고 15만3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반드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하며 조부모가 키우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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