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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입력 2005-01-15 21:47:07 수정 2005-01-15 21:47:07 조회수 0

앞으로 위험물 탱크로리 운전자는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위험물 탱크로리 운전자는
소방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운송자증을 반드시 휴대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조례 시행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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