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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불법조업 강력 단속 방침(속보)

박영훈 기자 입력 2005-01-17 11:03:23 수정 2005-01-17 11:03:23 조회수 0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저수지에서 불법 어로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당국이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진도군은 고니 월동지로 천연기념물 제 101호인
나리저수지 주변에 불법조업 금지를 알리는
입간판과 현수막을 7곳에 설치하고,
그물 철거작업을 이달안으로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매주 1회 선박을 이용한 불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어민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으며,경찰도
매일 한차례씩 저수지 주변을 순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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