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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중 부상 경찰\' 치료범위 확대

입력 2005-01-17 11:08:18 수정 2005-01-17 11:08:18 조회수 0

공무집행중 부상한 경찰의 치료범위가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행정자치부 고시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수행중 부상한 경찰관의 치료비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의수나 의족 제작, 치과보철료와 물리치료 등
지금껏 의료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앞으로는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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