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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관리등 소방법규 대폭 강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05-01-17 11:09:23 수정 2005-01-17 11:09:23 조회수 0

각종 건축허가와 위험물 관리에 대한
소방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영암소방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소방법규에 따라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는 것을
비롯해 5층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종전 3일 강습교육 수료자에게 자격을 부여했던 1,2급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자에게 방화 관리자 자격시험 제도가 되입되고,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운송자 교육제도등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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