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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개발 사업지 투기 단속

입력 2005-01-18 09:22:14 수정 2005-01-18 09:22:14 조회수 0

최근 정부가 서남해안에 대한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붐이 일면서 경찰 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부동산 투기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들 기관이 "J프로젝트"지역으로 발표된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과 영암군 삼호읍에
단속반을 상주시켜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시세차익을 노린
미등기 전매행위나 외지인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떴다방 등이며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해 자금 출처와
부동산 실명법등 관계법 위반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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