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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경계경보때 일부 등산로 입산통제

입력 2005-01-18 09:23:59 수정 2005-01-18 09:23:59 조회수 0

다음달부터 산불 경계경보가 내려질 경우
목포 유달산과 양을산일부 등산로 구간의
입산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입산이 금지되는 구간은 유달산 어민동산에서
이등바위,온금동에서 일등바위까지 3점6km,
석현동 현대아파트에서 지적산 정상까지 2km,
상동 현대아파트에서 양을산 송신탑까지
등입니다.

그러나 감시원 배치가 쉬운 목포경찰서에서
양을산 송신탑구간,
유달공원입구에서 일등바위,달성공원,
이등바위구간은 통제구역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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