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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강제교류 조례제정 추진

입력 2005-01-18 09:24:48 수정 2005-01-18 09:24:48 조회수 0

전남도의회가
일선 시군 부단체장의 근무기간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군 부단체장의 근속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남도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시군에서 부시장.부군수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중 2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반드시 본청으로 전보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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