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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동생에게 허위신고 시킨 시청직원 구속

김윤 기자 입력 2005-01-18 23:56:39 수정 2005-01-18 23:56:39 조회수 0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뒤 자신의 동생에게 허위신고를 하게 한 시청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목포시청 환경미화원 34살 최 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밤 7시20분쯤
목포시내 도로에서 면허정지 상태에서 2.5톤
트럭을 운전하다 44살 정 모씨를 치여
숨지게 한 뒤 자신이 동생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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