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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1-19 08:34:35 수정 2005-01-19 08:34:35 조회수 0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7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이번 지도단속기간동안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예방 활동을 벌이는 한편
고의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남 서남부지역 사업장 가운데
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50억 8천만원으로 지난 2003년보다
35퍼센트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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