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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대출금 가로챈 새마을금고 간부 긴급체포

김윤 기자 입력 2005-01-19 23:10:41 수정 2005-01-19 23:10:41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오늘
고객이 자신에게 전달한 대출금을 가로채고
고객명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목포 모 새마을 금고 김 모 전문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무는 지난 97년부터 지난 2천3년 3월까지
고객 최 모씨 등 3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형식의 신용대출 서류를 위조해 최씨등으로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10억4천만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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