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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인사교류 조례안 논란 확산

입력 2005-01-21 09:06:46 수정 2005-01-21 09:06:46 조회수 0

도의회가 추진중인 일선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자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전남지역본부는
인사 교류안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인사권 침해와 실효성 상실,
상위법 위반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재의요구와 공포거부 등을
박준영 지사에게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행자위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일선 시군 부단체장의 근무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2년이상 근무할 경우
반드시 본청으로 전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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