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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정)학급수 제한 논란(R)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1-21 09:11:50 수정 2005-01-21 09:11:50 조회수 0

◀ANC▶

유치원이 큰 도로에 인접할 경우
학생 안전에 위험하다며 유치원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규유치원의 학급수 제한
문제로 교육당국과 유치원간에 다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목포의 이 선교원은 지난 2003년,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유치원 앞 도로가 8차선으로 학생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선교원은 교육청을 상대로
유치원 설립인가 거부취소송을 제기했고
1년 6개월의 지리한 공방끝에 지난달,
대법원은 선교원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것은 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끝날 것 같던
양측의 공방은 이젠 학급수 제한 규정을 놓고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SYN▶ 선교원
취소한 것이니까..//

◀SYN▶ 교육청
3학급.//

목포교육청은 어제(20일) 긴급히 유아교육
진흥협의회를 열어 신규 유치원 학급수를
3학급에서 5학급으로 재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원측은
당초 7학급을 신청했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한 유치원은 3학급에서 9학급으로 학급수를
늘려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학급수 문제로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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