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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중국어선 담보금 사상 최고액 부과

김윤 기자 입력 2005-01-21 21:46:02 수정 2005-01-21 21:46:02 조회수 0

단속 공무원 태운 채 도주하다 붙잡힌
중국어선에 사상 최고액의 담보금이 부과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지난 18일 신안군 홍도
서쪽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하다 단속공무원에 적발되자 공무원을 태운 채 도주한 중국 석도선적 노영어 2079호에
담보금 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의 경우 담보금이
통상 3천만원이지만 도주와 검문불응 혐의를
추가해 가중처벌했다며
지난 21일 붙잡힌 중국어선 두척과 함께
모두 1억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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