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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노동사무소)근로자 학자금 대부 접수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1-24 08:16:11 수정 2005-01-24 08:16:11 조회수 0

목포지방노동사무소가 2005년도 근로자 학자금
대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중 실시되는 근로자 학자금 대부신청
대상자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재직 근로자로 등록금
전액을 대부 받을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해 주는 개인별
신용보증 한도액이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보다 많은 재직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전남 서남권에서는
모두 4백 88명의 재직근로자들이 7억원의
학자금을 대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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