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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1종 음식쓰레기 수거비용 감면

입력 2005-01-25 10:17:54 수정 2005-01-25 10:17:54 조회수 0

목포시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의료보호
1종 대상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
부담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음식물 쓰레기 관련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함에따라 빠르면 이달부터 세대당 한달 천원씩 부담하는 수거비용을 내지 않게
됩니다.

관련조례 개정으로 의료보호 1종대상자
3천103세대는 연간 3천7백여만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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