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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 강제 퇴거

김윤 기자 입력 2005-01-26 08:38:36 수정 2005-01-26 08:38:36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어선 6척을 모두 7천5백만원의
담보금을 받고 공해상으로 강제퇴거
시켰습니다.

해경은 지난 21일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노연어 0015호는 3천만원,
조업 제한조건을 위반한 어선들은 5백만원에서 2백5십만원의 담보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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