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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내 일부 병원 의료위반 행위 적발

김윤 기자 입력 2005-01-26 08:44:52 수정 2005-01-26 08:44:52 조회수 0

전라남도는
방사선사가 휴가중일 때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을 한 목포시내 모 병원을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해 영업정지 15일,
간호 조무사는 한달동안의 자격정지를 내리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도는 목포시내 또 다른 병원도 일용회 주사침을 소독한 뒤 재사용하다 적발됐다며
이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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