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섬에 따라 각 시군도 피해신고를
받기로했습니다.
각 일선 시군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다섯달동안 일제시대에
군인과 군속,노무자,위안부등으로 강제
동원당한 당사자나 친족들로부터 피해신고를
받고 이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들로부터도
진상조사 신청을 받기로했습니다.
접수때엔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없을 경에는 그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의 인우 보증서를
붙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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