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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건축업무 본청 이관

입력 2005-01-28 07:51:52 수정 2005-01-28 07:51:52 조회수 0

읍면에서 처리하던 소규모 건축신고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강진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신고수리 업무의 읍면장 권한 위임이
삭제됨에 따라 3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신고 수리업무를 본청 종합민원과로
이관했습니다.

목포시의 경우 50제곱미터 미만
건축신고를 동사무소에서 담당했으나
주민자치센터로 개편되면서
이미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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