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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장 선거에도 포상금제

입력 2005-01-30 21:46:57 수정 2005-01-30 21:46:57 조회수 0

앞으로는 농수축협장 선거에도
50배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에만 적용됐던
50배 과태료 제도와
50배 포상금 제도를
농수축협 선거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서 위탁관리할 방침입니다.

올해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72개 회원농협과
21개 산립조합이
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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