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목포시선관위) 설 전후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1-31 21:46:50 수정 2005-01-31 21:46:50 조회수 0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을 전후해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전후해 4.30 목포시장 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시민들에게 선물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내일(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있다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