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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축산기업조합 전 지부장 횡령 혐의 구속

입력 2005-02-01 21:46:23 수정 2005-02-01 21:46:23 조회수 0

강진경찰은 조합 공금을 횡령한
강진축산기업조합 전 지부장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2003년 12월 영암소재 모 음식점에
고기를 공급하고 받은 26만원을
조합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채는 등
지난 2001년부터 서른세차례에 걸쳐
4천7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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