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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황주홍 강진군수 마을 방문 제재

입력 2005-02-01 21:46:28 수정 2005-02-01 21:46:28 조회수 0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황주홍 강진군수가 군민과의 대화를 빙자해
마을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제재했습니다.

선관위는 주민 대표를 초청해
군정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마을을 다니며 주민들을 만나는 행위는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86조와 112조 등에 위반된다며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황군수는 이에따라 마량과 칠량면의
군민과의 대화 이후 마을 방문을
중단했고 군민과의 대화는
오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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