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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귀성객 음주운항.무면허 운항단속

김윤 기자 입력 2005-02-03 07:51:52 수정 2005-02-03 07:51:52 조회수 0

목포해경은 귀성객들이
고향친지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만취상태나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하다 해난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설연휴동안 음주,무면허 운항을 집중단속합니다.

바다에서
혈중 알콜농도 0.08%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입건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에서 인명피해나
해양을 오염시킬 경우,
혈중알콜농도 0.26%이상에서 5톤이상 선박을
운항할 경우 모두 구속됩니다.

또한,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3백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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