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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문채취 논란(r)

김윤 기자 입력 2005-02-04 21:47:01 수정 2005-02-04 21:47:01 조회수 1

◀ANC▶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60대 노인의 열손가락
지문을 불법으로 채취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목포시 서산동 65살 양 모씨는 지난 18일 밤
경찰 치안센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세들어 살기 위해 마련한 빈집에서 10대 초등학생이 납치감금됐다 탈출했기때문입니다.

양씨는 학생이 탈출하기 전날
이집을 경찰과 같이 둘러보기까지했는데도
자신을 범인 취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양 모씨"형사들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했는데..."

치안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양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했습니다.

◀INT▶양 모씨"조사하느라고..배웠으면 따지고 그랬을 텐데.."

경찰은 빈집에서 양씨가 전구를 갈아끼웠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빈집에 남아있는 지문과
양씨의 지문을 대조할 필요가 있어 동의하에
지문을 찍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양 노인의 말대로라면
그같은 지문채취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SYN▶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참고인은 범죄 피의자 아니다....명백한 불법행위다.."

40년동안 선원생활을 하며 경찰서 한번
가보지 않았다는 양씨는 경찰의 무리한
지문채취로 범인아닌 범인이 됐다며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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