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를 '설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밀착 감시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이기간동안 정치인들이
지역 원로등에 대한 세배등을 명목으로 범위를 벗어난 선물이나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해 현수막이나 명함 배포행위등
선거법 위반사례를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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