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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10일부터 시식 금지

입력 2005-02-08 07:51:37 수정 2005-02-08 07:51:37 조회수 0

오는 10일부터는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됩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그동안 몸보신용으로 남획되어온
뱀과 개구리,살모사,자라등과
멧돼지,멧토끼,너구리,고라니,청둥오리등
32종에 대해서는
밀렵된 야생동물인 것을 알고 먹으면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산개구리나 다람쥐 등
수요가 크고 서식 밀도가 높은 11종에 대해서는 인공 증식을 받아 포획허가를 받아
양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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