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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명령 회피한 40대 교도소행

김윤 기자 입력 2005-02-11 21:46:30 수정 2005-02-11 21:46:30 조회수 0

법무부 광주보호 관찰소 목포지소는 오늘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뒤 이를 회피한
42살 김 모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목포교도소에 유치했습니다.

관찰소에 따르면 김씨는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판결받은 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1년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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