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역형 기업도시에대한 최소 개발면적이
2백만평에서 백50만평으로 축소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4개 유형가운데
산업교역형은 충실한 산업투자계획 수립을
전제로 백50만평규모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개발이익 환수비율도 당초 25%에서
백%까지로 했던 것을 25에서 85%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기업도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기한을
당초 이달 15일에서 4월 15일로 2개월
연장하기로해 시범사업 선정도 5,6월로
늦춰지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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