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형 기선저인망 어업에서
형망어업을 제외하고
정리어선의 관리와 해체, 소각 등을 담당할
선박관리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 등입니다.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에 따라
관련 어선은
4천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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