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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선지령 도청' 견인업자 단속

입력 2005-02-15 07:51:42 수정 2005-02-15 07:51:42 조회수 0

교통사고 차량이나 환자확보를위해 경찰이나 소방서 무전망을 도청하는 견인업자와 병원
응급차량에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경찰청의 단속 대상에는
견인차량업체나 병원 응급차량 운영자가
무허가 무선국등을 개설해,경찰과 소방서의
통신망을 도청하는 행위는 물론
경찰이나 소방관이 교통사고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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