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단체가 5백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안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수의계약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수의계약은 전체 계약건수의
70퍼센트 가까이 차지하지만 그 동안
일부 자치 단체에서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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