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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손해율 180% 넘으면 국가부담

입력 2005-02-19 13:30:32 수정 2005-02-19 13:30:32 조회수 0

대규모 자연재해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180%를 넘어서면 국가가 보험금을 부담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큰 손해를 봤을 때 정부와 손해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 상품'을 다음달초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부담 손해율 기준은 당초 200%로 할 예정이었으나 민간보험사들의 요청에따라 180%로 정해졌으며,보험사업 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도 종전 90%에서 100%로 인상해 가입자들의 부담이 덜어지게됐습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이듬해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등 큰
재해가 발생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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