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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 운영

입력 2005-02-19 21:46:27 수정 2005-02-19 21:46:27 조회수 1

무안군이 장애인의 지적민원을 전담하는
'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도'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청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등을 부동산을 소유한
관내 장애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재증명 발급과 지목변경,합병,지적측량등
토지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대신 처리해
주게 됩니다.

무안군은 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해당 장애인에게
담당 후견인을 알리고 홍보전단을
각 마을과 장애인 복지관등에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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