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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전화.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불법

입력 2005-02-23 07:51:34 수정 2005-02-23 07:51:34 조회수 1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들은 전화를
이용하거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목포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 사무실 마련과
일정규격의 현수막,본인이 직접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그리고 전자메일을 이용해
자신을 알리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유권자들에게 전화나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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