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앞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비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해당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따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어려워지면서
서남해안 개발사업 후보지역 등
개발 예정지의
땅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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