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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양곡관리법 개정 유예 촉구

입력 2005-02-24 07:51:35 수정 2005-02-24 07:51:35 조회수 1

전라남도가 양곡관리법 개정 유예를 촉구하는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국회 농림해양수산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서한문에서
추곡 수매 국회 동의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양곡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농촌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라며
국회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업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고령 농업인들이 퇴출될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개정안 시행하더라도
그 시기를
3-4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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