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등록어선 천15척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소유권실체여부를 확인한 결과
선체 미확인 어선이 57척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등록말소절차를 거쳐 확인되지 않는 어선 35척은 다음달 9일 청문을 거쳐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고 어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어선 정비에 나선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3년동안 연안어선 10% 감축에 따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허가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목포시는 지난 94년부터 어선감척 사업을
실시하여 근해 안강망어선 139척과 연안어선
7척을 감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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