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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보선 입후보 공직사퇴시한 4월15일

신광하 기자 입력 2005-02-25 21:46:17 수정 2005-02-25 21:46:17 조회수 0

오는 4월30일 실시되는 목포시장 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은 늦어도 오는 4월15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목포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입후보에 제한을 받는 공무원과 언론인등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전이나,
늦어도 후보신청이 시작되는 오는 4월15일까지는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당에 가입할수 있는 대학교수와
기초의회 의원등은 사퇴하지 않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오는 4월30일 목포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늘까지 선관위에 예비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민주당 6명과 열린우리당 1명등 모두 7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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