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대체산림조성비'가 감면됩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현행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이 비용을 내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산림 조성비는 업체가
산림지형에 공장을 지을 때 생기는
산림 훼손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곳에 산림을 조성하도록 한 것으로
지금까진 소기업만 감면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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