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과 댐 같은 주요 대형시설물 뿐 아니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위험시설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자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중,소 규모의 교량과 터널 같은
공공시설은 물론 공동주택과 판매,숙박시설
등을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할 지자체 재난위험시설은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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