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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야생동.식물보호법등 사전계도 뒤 단속

입력 2005-03-01 07:51:24 수정 2005-03-01 07:51:24 조회수 1

지난 2월 10일부터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남권 시군은 건강원과 한약방, 식당을 대상으로 사전홍보와 단속에 나섭니다.

관련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멸종 위기동물과 허가없이 야생에서 뱀,멧돼지등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그리고 밀렵된 야생동물 32종을
잡거나 먹는 행위로 5년이하 징역과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목포시는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전계도를
거쳐 11일부터 50일동안 경찰과 함께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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