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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의무 검사 확대

입력 2005-03-01 21:46:35 수정 2005-03-01 21:46:35 조회수 1

오늘)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암소도
브루셀라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1년생 이상의 암소는 물론
도축장용으로 개인끼리 문전거래하는
18개월 이상된 암소도 검사를 받아
검사증을 반드시 달아줘야 합니다.

검사증이 없는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되며
가축 소유자와 운송업자에게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브루셀라병 검사증이 없는 소를 샀다가
브루셀라병이 생기면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액의 60%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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