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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 접수

입력 2005-03-02 07:51:32 수정 2005-03-02 07:51:32 조회수 0

농림부기 3월2일부터 4월5일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이며, 농가당 최고 5㏊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환경농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저농약인증 농가는 ㏊당 52만4천원,
무농약인증은 ㏊당 67만4천원,
유기.전환기 유기인증은 ㏊당 79만4천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희망농가들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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