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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도시개발 관련조례 대폭 정비

신광하 기자 입력 2005-03-02 07:51:35 수정 2005-03-02 07:51:35 조회수 0

영암군은 대불산단 입주업체의 증가와
남악신도시 건설, J프로젝트 개발등 영암지역의 주변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혐오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관련조례를 전면 정비했습니다.

이에따라 자연녹지안에서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아파트형 공장 신축과 일반음식점,창고
시설,첨단업종 공장 설치등이 가능해졌으며,
주거지역등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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