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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생계형 체납자 적극 구제

입력 2005-03-02 07:51:38 수정 2005-03-02 07:51:38 조회수 1

사업부도로 세금을 체납했지만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세금추징 강도가 완화됩니다.

국세청은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때 생계형
체납 여부를 가려 업무를 수행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금융자산 일괄조회제도가
시행돼 적극적인 체납징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류가 진행돼
민원의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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